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3일
요지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지속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지속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