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자 출근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자 출근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