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3일
요지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무처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품·향응 수수, 직장 질서 문란,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로 이 같은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 직장 내 관리자 지위에 있는 점, 금품·향응 수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를 맞신고 하여 가중처분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결과 처분 통지 후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이 이루어진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품·향응 수수, 직장 질서 문란,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로 이 같은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 직장 내 관리자 지위에 있는 점, 금품·향응 수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를 맞신고 하여 가중처분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결과 처분 통지 후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이 이루어진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