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4일
요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사용자의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사용자의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