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사무처장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나, 약 4개월가량의 무급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징계여부 포함)
사무처장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의 경우, ① 직위해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징계와는 달리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총회업무 처리 미숙으로 집행부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하는 등 사용자가 적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위해제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 이후에도 사무처장의 직위를 주장함에 따라 자택 대기발령한 것은, 직위해제 이후 근로자가 사무처장 명의로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대기기간의 정함이 없고, 약 4개월가량 이어진 대기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이후 인사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징계여부 포함)
사무처장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의 경우, ① 직위해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징계와는 달리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총회업무 처리 미숙으로 집행부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하는 등 사용자가 적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위해제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 이후에도 사무처장의 직위를 주장함에 따라 자택 대기발령한 것은, 직위해제 이후 근로자가 사무처장 명의로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대기기간의 정함이 없고, 약 4개월가량 이어진 대기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이후 인사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