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7일
요지
임직원에 대한 폭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근로자 비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 2~3일차에 ‘근무지 무단이탈’, ‘임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 근로자 명예훼손’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임직원들에게 욕설, 인신공격 및 협박성 발언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근로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근로자 비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2~3일차에 용인하기 어려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용자 및 특정근로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 2~3일차에 ‘근무지 무단이탈’, ‘임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 근로자 명예훼손’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임직원들에게 욕설, 인신공격 및 협박성 발언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근로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근로자 비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2~3일차에 용인하기 어려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용자 및 특정근로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