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7일

요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그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정 없이 재량판단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점, ②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규정을 적용받고 무기계약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속초시로부터 배정받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대비 결원이 16명이고,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도 인건비 부담이 현격히 증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예산사정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