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7일

요지

비고정승무기사로의 인사 발령은 징계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사유·양정·절차 모든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비고정승무기사로의 인사 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처분과 별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로 측정된 점, 음주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