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는 성립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존에 발생한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기존에 발생한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