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위한 절차를 선행한 후, 후임자가 채용되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하면서 1차 면담 시에는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같은 날 2차 면담 시 근로자가 바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⑤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위한 절차를 선행한 후, 후임자가 채용되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하면서 1차 면담 시에는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같은 날 2차 면담 시 근로자가 바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⑤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