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
사용자가 2016. 12.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2017. 1. 9.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
사용자가 2016. 12.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2017. 1. 9.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