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요지

전환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계약기간이 2016. 3. 7. ~ 12. 31.이나 같은 해 12. 30. 면담을 통해 2017. 1. 2.자로 근무하기로 협의하였고, 2017. 1. 2. 인사발령문을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전환배치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출퇴근 장소가 동일하고, 임금수준에 있어 불이익하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