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자격 취득을 계약갱신의 요건으로 삼을 것임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여러 차례의 교육 및 공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자격증을 미취득하여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