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요지
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항공사업분야는 2015년 말경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단체협약에서 대량 휴직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휴업은 부당휴직에 해당한다.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항공사업분야는 2015년 말경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단체협약에서 대량 휴직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휴업은 부당휴직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