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취업규칙 등에 ‘저성과’가 해고사유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고용계약을 해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은 재계약 거부(고용계약 해지) 처분 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 7. 31.이므로 같은 해 8. 1.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인사평가에서 2회 이상 최하위급 평가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직원인사규정’ 등에 없는 점, 2015. 1. 1. 갱신된 3년 기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건부 단서조항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점,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사평가는 평가자에 의한 평가오류 발생가능성이 많아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전환배치나 교육훈련 등의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지 2회의 최하위급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