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해인 2016년 말일자로 정년이 도래하였으며 촉탁직 등으로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60여 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고령자고용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2017. 1. 1.부터라는 점, 회사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조치 후 필요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고용하고 있고, 비록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재계약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자동종료된 것이지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해인 2016년 말일자로 정년이 도래하였으며 촉탁직 등으로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60여 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고령자고용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2017. 1. 1.부터라는 점, 회사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조치 후 필요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고용하고 있고, 비록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재계약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자동종료된 것이지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