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일

요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주어진 관리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또한, 금품 수수가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총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 점,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회식비로 지원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회식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영수증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