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상병인 당뇨족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병가사용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상 법정 연차사용일수 외에 5일의 병가만을 인정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의 상병인 당뇨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상병인 당뇨족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병가사용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상 법정 연차사용일수 외에 5일의 병가만을 인정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의 상병인 당뇨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