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일
요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징계절차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의 내용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상 조문만을 나열한 점, 사용자가 1차 대기발령을 하면서 ‘과거 전체 직장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한 데 이어 ‘경력증명서 제출지시 미이행’ 등을 사유로 2차 대기발령을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지할 수 있었던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통보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명서에서 징계처분 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의 내용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상 조문만을 나열한 점, 사용자가 1차 대기발령을 하면서 ‘과거 전체 직장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한 데 이어 ‘경력증명서 제출지시 미이행’ 등을 사유로 2차 대기발령을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지할 수 있었던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통보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명서에서 징계처분 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