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일

요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 간 갈등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부서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전보는 사회통념상 전보가 불가피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경력 2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단순 조명기구 보수․교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불이익이 상당한 점,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 심의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