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결정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도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