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일

요지

수차례의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여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하여 발송한 두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연락없이 출석요구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③ 심문회의 개최 당일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시 심문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뒤 불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