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일

요지

수차례의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여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① 우리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2017. 1. 13.경 조사관과의 유선통화 과정에서 취하의사를 밝힌 이후 조사관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③ 2017. 3. 3. 심문회의 개최 전일 및 당일에도 근로자가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