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사직 서를 제출하고 10일 후에 인근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한 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진술 외 달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