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당일 수행할 신문기사를 매일 개별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입력 업무가 수행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3개의 팀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팀별로 업무내용과 보수수준을 결정하였으며 업무 목표량을 부여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팀별 달성도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별도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고 입력 업무 외에 추가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던 점, ⑥ 보수에 대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⑦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당일 수행할 신문기사를 매일 개별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입력 업무가 수행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3개의 팀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팀별로 업무내용과 보수수준을 결정하였으며 업무 목표량을 부여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팀별 달성도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별도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고 입력 업무 외에 추가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던 점, ⑥ 보수에 대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⑦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