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를 KTX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KTX 리무진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