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6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한 근로계약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이 될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미리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들이 동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바,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과 사용자가 실제 업무수행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이다.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고용해지에 관한 규정과 사용자 대표의 진술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실이 확인된다. ③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① 사용자가 미리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들이 동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바,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과 사용자가 실제 업무수행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이다.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고용해지에 관한 규정과 사용자 대표의 진술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실이 확인된다. ③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