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6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는 매년 그 사용목적 및 범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사업수행 관련 예산 미확보 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인천시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담당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