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6일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추어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할 뿐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성형외과 의사인 근로자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 근로자가 민원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유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