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7일

요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건설현장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임금,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였고, 351만원의 정액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