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7일
요지
조퇴사용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규정에 의하면 조퇴는 사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신고사항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고 조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퇴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를 선동하여 조퇴사용을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전 징계전력이 전무한 점 등을 볼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과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있어서는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회사규정에 의하면 조퇴는 사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신고사항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고 조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퇴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를 선동하여 조퇴사용을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전 징계전력이 전무한 점 등을 볼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과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있어서는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