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태불량 및 근태관리 전산시스템 부정 입력 지시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탄력적인 출퇴근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근태관리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결근 또는 조퇴 시 취업규칙 상의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직상급자는 결근 등을 하는 경우 구두상의 허락과는 별개로 회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결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근태를 입력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다수의 팀장들이 근태를 입력하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전산시스템에 퇴근시간을 부정하게 입력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