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8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파업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존 노동관행보다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적게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장기파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 참가일수를 공제하여 산출된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가 종전의 불법파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 노사간의 관행에 배치되는바,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을 억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