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고통지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해고이다.
1)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다툼 끝에 사용자에게 노트북 등을 반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근로자가 회사 재무이사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입사하였고, 처음부터 월정 급여액 100%를 모두 지급받은 점,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급여는 연봉 기준 월정 급여액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는 전부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근로자의 업무 처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4)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다툼 끝에 사용자에게 노트북 등을 반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근로자가 회사 재무이사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입사하였고, 처음부터 월정 급여액 100%를 모두 지급받은 점,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급여는 연봉 기준 월정 급여액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는 전부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근로자의 업무 처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4)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