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8일

요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이 되고, 복지기금 및 학자보조금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는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학자금 등 복지기금은 버스운송수입금 및 부대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 내 심의기구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그 지급주체를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사자로 인정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또한 조합원 수가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