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
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규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및 ‘시정지시를 위반한 부당대출 지속으로 회수불능 채권 발생’은 「새마을금고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근로자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금액 회수이행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회수조치를 하여 현재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금 관련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위 대출로 약 4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이미 정직3월로 결정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써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파면처분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
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규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및 ‘시정지시를 위반한 부당대출 지속으로 회수불능 채권 발생’은 「새마을금고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근로자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금액 회수이행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회수조치를 하여 현재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금 관련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위 대출로 약 4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이미 정직3월로 결정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써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파면처분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