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직무유기 및 사고은폐,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고조사 의무를 해태하고 장부를 분실하는 등 창고담당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 담배재고 부족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및 회계를 조작한 행위,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실, 출장 중 음주 및 다방여종업원과 모텔에 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며,
근로자는 지점의 창고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재고부족분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를 확대시켰으며,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함에도 엄○필, 최○호, 유○철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변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의 손해보전에 노력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반면,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정하고 변상을 통해 회사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행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고조사 의무를 해태하고 장부를 분실하는 등 창고담당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 담배재고 부족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및 회계를 조작한 행위,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실, 출장 중 음주 및 다방여종업원과 모텔에 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며,
근로자는 지점의 창고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재고부족분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를 확대시켰으며,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함에도 엄○필, 최○호, 유○철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변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의 손해보전에 노력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반면,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정하고 변상을 통해 회사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행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