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3차례 출근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사장의 퇴임으로 운전기사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명령도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권고사직의 조건을 상호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회사 전산 접속 불가 상태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했던 점, ④ 2016. 12월 급여의 일할 지급은 권고사직 협의 중 확실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일단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3차례 출근명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⑥ 근로자가 개인택시기사를 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부사장의 퇴임으로 운전기사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명령도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권고사직의 조건을 상호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회사 전산 접속 불가 상태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했던 점, ④ 2016. 12월 급여의 일할 지급은 권고사직 협의 중 확실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일단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3차례 출근명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⑥ 근로자가 개인택시기사를 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