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관리’는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인 점, ② 같은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6. 7.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농업용 굴삭기 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3회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농업용 굴삭기 자격증 취득 여부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운전면허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