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촉탁직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거부 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5. 7. 9. 체결된 조정서 제2조(정년)의 “만 58세를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당시 임금저하 없이 2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규정이 아닌, 2016. 2. 5. 개정된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정년)의 “근무성과에 따라 1년씩 촉탁직으로 2년간 계약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5. 7. 9. 체결된 조정서 제2조(정년)의 “만 58세를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당시 임금저하 없이 2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규정이 아닌, 2016. 2. 5. 개정된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정년)의 “근무성과에 따라 1년씩 촉탁직으로 2년간 계약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