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담당업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판 거래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동료직원과 공모하여 설립한 특판 거래처를 통해 특판상품의 납품처를 조작하여 사용자를 기망한 점, 설립한 특판거래처를 통해 특판 용도가 아닌 도매상 등에 상품을 판매하여 특판상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주도한 점, 특판상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또한,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담당업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판 거래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동료직원과 공모하여 설립한 특판 거래처를 통해 특판상품의 납품처를 조작하여 사용자를 기망한 점, 설립한 특판거래처를 통해 특판 용도가 아닌 도매상 등에 상품을 판매하여 특판상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주도한 점, 특판상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또한,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