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전부 인정
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② 신청인이 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출업무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있으므로, 지출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징계사유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고,
④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정직 2개월)을 하였지만, 공동책임이 있는 회계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없이 신청인만 중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다.
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② 신청인이 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출업무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있으므로, 지출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징계사유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고,
④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정직 2개월)을 하였지만, 공동책임이 있는 회계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없이 신청인만 중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