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요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지지 않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① 시용기간 중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 및 업무내용이 향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무관한 단순노무 업무였던 점, ②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내지 직업적 능력 파악에 있다 할 것이나,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수행한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평가로는 관리자로서의 인성이나 자질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인 교육능력 저조, 근태불량, 교육장소 이탈이 직업인으로서 비난을 받을 정도의 불량한 근무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 사용자의 채용관행, 근로자의 채용경위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 후 계속고용의 의사 없이 단지 해고제한의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목상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