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0일

요지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의 규정을 정하여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에 대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고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인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개인 일탈행위의 비위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해고에 이르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