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0일
요지
규약에서 정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당선자로 공고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이 사건 의결 요청의 적격 여부
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관한 노조법 제16조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 ②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결선투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동 법의 취지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반영된 점, ③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점, ④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해석이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 등에 저촉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로 공고한 결의․처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가. 이 사건 의결 요청의 적격 여부
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관한 노조법 제16조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 ②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결선투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동 법의 취지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반영된 점, ③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점, ④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해석이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 등에 저촉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로 공고한 결의․처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