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0일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직장상사를 모욕 및 협박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미숙으로 수차례 입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직장상사를 모욕 및 협박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 할 필요가 있어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