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0일

요지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집단적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탈세를 행정기관에 제보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일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