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0일

요지

음주 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1개월 정직처분은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에서 음주·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음주·폭행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사용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훈계·주의를 받아 온 점,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언 등의 비위행위로 동일한 징계가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음주 후 폭언·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