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0일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어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7.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노선변경 명령을 거부한 채 무단결근한 행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18항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석 달이 넘게 장기간 행해짐에 따른 차량 결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이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7.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노선변경 명령을 거부한 채 무단결근한 행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18항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석 달이 넘게 장기간 행해짐에 따른 차량 결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이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