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3일
요지
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한 징계사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에 처한 비위행위들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한 징계사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에 처한 비위행위들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